대기업 이어 중소기업 인허가도 신속히… 울산시, ‘현장 지원 책임관’ 운영

대기업 이어 중소기업 인허가도 신속히… 울산시, ‘현장 지원 책임관’ 운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13 11:16
수정 2025-02-13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권역별로 현장 지원 책임관을 운영한다.

울산시는 투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시는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20개 기업에 대해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장을 관리한다.

5개 권역은 ▲온산국가산단, 에너지융합산단 등 ‘남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남구), 울산테크노산단 등 ‘중부권’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산단 등 ‘서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북구), 이화·매곡 산단 등 ‘북구권’ ▲울산미포국가산단 ‘동구권’ 등이다.

현장지원 책임관은 권역별로 투자 사업을 상담하고, 초기 투자 위험을 점검한다. 또 투자 애로사항 관련 부서 협의, 정부 규제개선 건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장에 대해 조언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지원으로 사업비 절감 등 성과를 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 기업체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