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2-13 11:42
수정 2025-0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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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1·2심 벌금500만원 선고형 확정
4·2 재선거 치러질 때까지는 부군수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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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뉴시스 제공)
이병노 담양군수. (뉴시스 제공)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줄곧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으로 담양군은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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