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9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일부 후원자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일하던 당시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서 노란 꽃을 들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3.8 연합뉴스
이에 앞서 후원금 횡령 논란이 불거진 후인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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