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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0대 청소년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청소년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성병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씨와 관계를 맺은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그의 변호인은 건강 상태 악화와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다른 청소년 여학생들과의 조건 만남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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