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방지·비밀 서약하고… 재판관 8명, 매일 철통 보안 ‘원탁회의’

도청 방지·비밀 서약하고… 재판관 8명, 매일 철통 보안 ‘원탁회의’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12 01:37
수정 2025-03-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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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둔 헌재 평의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나누는지, 결정문 작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변론 종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면서 치열하게 쟁점을 정리 중이다. 헌재 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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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과정도 무덤까지’
회의실 원탁에 서열 따라 앉아 평의
자료 직접 챙기고 구내식당서 식사
재판관 외 평의실 접근 자체 제한
11일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평의실’이라고 불리는 회의실 원탁에 서열에 따라 둘러앉아 평의를 진행한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당일 논의할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헌재는 회의실과 집무실 내에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매일 점검하는 등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평의에 참여 중인 재판관이 두고 온 서류나 자료 등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다녀오는 등 재판관 외 다른 관계자의 평의실 접근 자체를 제한한다. 헌재가 구체적인 평의 장소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보안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평의실에는 결정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연구관을 비롯해 누구도 입장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만 들어간다”며 “공식 규정은 아니지만 평의 내용은 물론 과정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서약할 만큼 보안을 엄수한다”고 전했다. 평의 진행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2~3시간 정도 진행해 점심시간까지 열린다. 간혹 논의할 사안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할 경우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평의를 재개해 밤늦게까지 토의를 이어 간다.

재판관들은 평의 기간에 접어들면서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 당일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급적 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개인적인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하고 식사도 주로 본관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전언이다.

최종 결정문 작성 절차는
헌법연구관 10여명, 자료·법리 검토
재판관 합의로 초안 작성 후 재논의
표결 뒤엔 선고일 통지·최종 결정문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연구관 10여명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팀이 결정문 작성을 위한 실무를 맡는다. 헌법연구관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으로, 사건의 심리와 선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한다. TF가 각종 자료 및 법리 검토, 판례 분석 등을 정리한 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법연구관 TF는 현재 주말과 공휴일도 반납하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면 결론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먼저 내린다”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 가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다”고 전했다.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재판관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임하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결 결과가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외부에 통지한다. 이어 주심 재판관의 주도로 최종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결정한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이 직접 소수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최종 결정문에도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듭하며 결정문을 검토하고 세부 문구를 손질한다.

과거 탄핵심판 평의는 어땠나
盧 땐 소수의견 공개 놓고 고성 오가
朴 땐 선고일 아침까지 평의 이어 가
‘인용’ ‘기각’ 두 개 버전 써 놓고 평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공개할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비공개로 결론 나 일부 재판관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계기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선고 당일 아침까지 최종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법연구관 TF를 둘로 나눠 각각 ‘인용’과 ‘기각’ 두 가지 버전의 결정문을 준비하게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금지한 뒤 미리 써 놓은 두 결정문 초안을 놓고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여러 가지 버전의 결정문이 미리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이견이 어느 정도 치열한가에 따라 선고일 당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2025-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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