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 강제징수로 회수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 강제징수로 회수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12 01:38
수정 2025-03-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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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3개월 안주면 채무불이행’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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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양육비 소송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들을 대신해 양육자에게 월 20만원(자녀당)을 먼저 주고 추후 부모에게서 받아 낸다. 그래도 버티는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출국을 막는 등 국세 체납자의 경우처럼 강제징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소액만 주는 경우 등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고시를 별도 제정한다. 선지급금 액수는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주면 선지급금은 중단된다.

국가가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아 주는 형태인 만큼 선지급금을 강제 회수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며 30일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한다.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한다.

2025-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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