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미수거 위험 적치물은 직접 수거하기로
인파 집결·폭력 시위 대비…입간판·화분·의자 등


종로구청 가로정비과는 전날 헌재를 둘러싸고 집회 인원이 주로 모이는 도로 인근 상가들에 적치물 철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헌재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소품샵 앞에 가판대가 나와있는 모습. 김우진 기자
종로구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참가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상인들에게 거리에 놓인 물품을 미리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철수 대상 물품은 입간판, 화분,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 등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은 전날 대규모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주변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적치물 철수 협조를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등이다.
구청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다시 헌재 일대를 방문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적치물에 대해 수거 작업을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인근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 적치물로 인해 시민들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열대와 화분 등을 가게 앞에 진열해놓은 소품샵 사장 김윤성(41)씨는 “선고 당일 (집회 참가 인파가) 통제가 안 되면 유리로 된 물건들 때문에 위험할까 걱정돼 모두 가게 안에 들여놓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날도 가게가 무너질 듯했다”고 말했다.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세워둔 한식당 사장 이모(51)씨도 “선고날 영업은 하지만 입간판은 넣어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수십만명이 헌재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찬반 측의 격렬한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만큼 선고 이후 폭력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종로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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