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시가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울산시는 지난 2개월 동안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해 올해 목표액 37억원의 72.6%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 내용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을 조회하는 등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증권 조회, 건설기계장비 압류 등 모든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A업체는 토지 지목 변경과 건물 신축 등 사업장 조성과 관련해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했으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뒤 체납액을 완납했다. B법인은 체납액 분납 약속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신규 부동산 압류 조치 등에 밀린 세금을 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금융자산 조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으로 강도 높은 징수를 하겠다”며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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