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위반’ 기소 실수한 검찰, 항소 대신 재기소…법원 결정 주목
정 의원 “공시시효 완성 명백해” vs 검찰 “공소시효 정지돼 문제없어”


광주지검이 공소기각된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기소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정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정 의원 사건을 공소 기각 결정한 재판부와 같은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재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정 의원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함으로써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공소를 무효로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이 경우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거나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기각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정 의원 등 피고인들을 재기소했다.
광주지검 측은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선거 사건 신속 처리 및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즉시 재기소했다”며 “혐의는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은 앞서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며 “공직선거법도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재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이 명백한데 검찰이 재기소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향후 절차에서 이미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법적 결론이 나오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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