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 ‘이너주스 유기농 레몬즙’. 2025.3.1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뿐 아니라 유명 헬스&뷰티 매장에서도 판매되는 레몬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과채음료 ‘낫띵베럴 이너주스 유기농 레몬즙’(100㎖) 중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3일까지인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1㎏당 납 0.11㎎이 검출됐다. 납 기준치는 1㎏당 0.05㎎다.
식약처는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