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아니었나… 부동산 1타강사 양주병 살해 아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재신청

부부싸움 아니었나… 부동산 1타강사 양주병 살해 아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재신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22 10:44
수정 2025-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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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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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재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자태인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에게 양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A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대표적인 것이 ‘혈흔 행태’로 경찰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혈흔이 비산됐겠지만, 이 사건 혈흔은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어 A씨가 누워 있던 B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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