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판사’ ‘내란세력’… 혐오 표현, 헌재 앞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침범

‘매국판사’ ‘내란세력’… 혐오 표현, 헌재 앞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침범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3-31 16:10
수정 2025-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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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19개 중 11개는 설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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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한 초등학생이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 김서호 기자
31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한 초등학생이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 김서호 기자


“인민재판 끝에 헌재는 가루 된다.”, “파면 팔수록 파면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이날 재동초 앞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33)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어느 쪽이냐’, ‘빨갱이 XX 되면 안 된다’ 같은 욕설이나 고성이 쏟아진다”며 “피해가려 해도 위협적인 표현이 가득한 현수막과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있어 어린 아이들은 말뿐 아니라 문자로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최모(32)씨도 “현수막에 올라온 혐오 표현들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헌재 인근에는 재동초·운현초·교동초 등 초등학교가 많지만 학교에 오가는 길에는 “매국 정치판사, 좌빨 헌법재판관”, “내란세력 척결”과 같은 과격한 표현이 담긴 포스터가 전봇대, 가로등, 건물 벽 등 가리지 않고 나붙어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들은 혐오 표현에 취약해 자칫 정치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통념을 가지게 되거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는만큼 하루빨리 학교 근처 혐오 표현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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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수많은 정치 관련 광고물들이 붙어 있다. 김서호 기자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수많은 정치 관련 광고물들이 붙어 있다. 김서호 기자


게다가 헌재 인근 현수막들은 대부분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재동초 앞 삼거리부터 안국역까지 약 250m 남짓의 거리에 정당들이 설치한 현수막 19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는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에 표시된 게시 기간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았거나(5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 2m 이하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4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2개).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명과 게시 기간 등만 기재하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당을 대상으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종로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 현수막 위주로 정비하고 있지만, 수가 너무 많아 현수막 규정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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