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31 23:54
수정 2025-03-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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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가방·이재명 응급헬기 담당
과도한 업무·직무 연관성 인정받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다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하고, 이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순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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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하 간부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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