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 일부 허용...긴장감 최고조

헌재, 선고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 일부 허용...긴장감 최고조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4-02 18:04
수정 2025-04-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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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취재 전면 불허→제한적 허용 변경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보다 보안 엄중 분위기
헌재 커튼 내리고, 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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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5.4.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5.4.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고심 끝에 취재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분이 확인된 언론사 기자의 취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정해진 포토라인 내에서만 취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사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선고 당일 출입하는 취재진의 명단도 사전에 확정해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한층 엄중한 분위기라는 평가다. 당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의 긴장과 고민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헌재의 이 같은 조치는 탄핵 국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만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 재판관들의 집무실과 평의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또 헌재 출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통행자들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를 맡을 경호팀 인력을 늘렸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엔 헌재 안에 경찰특공대 20여명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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