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원, 원칙대로 판단” vs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원, 원칙대로 판단” vs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5-01 17:38
수정 2025-05-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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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판단에 법조계 반응
“2심 무죄, 판례에 반한 판결”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반박도
“대법원 판단, 대선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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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2심 무죄가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파기 환송이 예상됐다”는 평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1심과 2심에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한 측면이 있었다”며 “2심은 피고인 입장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이라 파기환송은 예상됐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 국토부 관련 발언이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는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속도면 대선 전에 서울고법에서 확정판결까지 내는 것도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간단해 원심을 9일만에 파기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야 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전에 빠르게 결론을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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