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거래 대금 망자에 송금한 중소기업…되찾을 길 막막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거래 대금 망자에 송금한 중소기업…되찾을 길 막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5-07 13:47
수정 2025-05-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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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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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입금이 됐는데, 계좌주가 사망한 사람이어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7일 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가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보내야 할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 A씨는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냈다.

그런데 잘못 보낸 계좌의 주인은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다 5년 전 사망한 B씨였다. 통상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취인이 망자여서 은행도 해결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전북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사하경찰서가 B씨의 상속인을 수소문했다. 사하경찰서는 B씨 자녀 3명 중 한 명을 찾아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자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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