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본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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