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가 대법 판단을 받는다.
전북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생활 기반이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며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변도시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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