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0% 주겠다고 돈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처음에는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고 B씨와 거래를 튼 뒤 점점 빌리는 금액이 커져 현금 대부분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려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8개월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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