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2년마다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인정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되면서 갱신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갱신을 위한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의 반복 절차로 인한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 지원이나 간병 서비스, 혹은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며, 1등급은 일상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공단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 수급자 약 6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도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과 달리 등급 갱신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급자의 불편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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