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하자’ 독초먹여 보험금 28억 청구 무속인

‘동반자살하자’ 독초먹여 보험금 28억 청구 무속인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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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종신보험 들게 한뒤 수익자 자신으로 바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동반자살을 하자고 지인을 꼬드겨 자살하게 한 뒤 사망 보험금 수십억원을 청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살인 등)로 무속인 박모(26·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낸 A(35·여)씨에게 지난해 9월 21일부터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도록 하고 같은 해 10월 10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숨지게 해 A씨의 사망보험금 28억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죽도는 꽃이 화려하고 잎이 푸르기 때문에 조경수 등으로 많이 심지만 섭취하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맹독성 식물이다.

박씨는 A씨와 동반자살할 뜻이 없는데도 A씨에게 ‘세상 사는 게 힘드니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자살하자’라고 속여 A씨가 자살을 결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9월 14일 A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나서 A씨가 숨지기 전인 10월 2일 수익자를 박씨 이름으로 바꿔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보험 관련 지식이 풍부한 박씨는 보험사기를 위해 A씨를 직접 살해하지 않고 병사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A씨가 보험가입 26일 만에 사망한 점, 사망 8일 전 수익자가 바뀐 점 등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협죽도의 독성분’, ‘협죽도를 복용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주관이 뚜렷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이었지만 박씨를 만나면서 무속 신앙에 빠져 박씨의 신력을 맹종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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