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는 여성으로 변장한 채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대학생 B(19·여)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범행 당시 A씨의 여장한 모습.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대학생 B(19·여)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연극 공연을 한 뒤 보관해 온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가발이 벗겨지자 A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여성복을 입고 거리에 나갔다가 B씨의 뒷모습이 예뻐서 따라가 만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A씨를 붙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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