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미군들, 경찰과 8㎞ 추격전

‘만취 운전’ 미군들, 경찰과 8㎞ 추격전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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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접촉사고 후 뺑소니 도주 중 충돌 사고 뒤 검거

미군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과 8㎞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2차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7일 미군 B(21) 상병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동승한 미군 3명도 가담한 혐의(공동폭력)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B 상병은 이날 0시 15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강모(63)씨가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강씨가 B 상병의 차량을 막아서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강씨를 차량으로 살짝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경찰서의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가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다. B 상병은 양주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8㎞가량 떨어진 양주시 덕계동에서 마주 오는 아반떼 차량과 정면충돌하고서야 멈춰 서 도주 15분 만인 0시 3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이모(43)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상병은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함께 탄 미군 3명도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미군 헌병대에 넘기고 조만간 2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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