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렌터카를 빌려 좁은 길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을 피해 운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21)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후 입대한 현역 군인 6명을 헌병대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6월 렌트카를 빌린 뒤 해운대구 중동의 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김모(55)씨의 차량과 고의로 부딪친 뒤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보험사에서 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부모님이 의사, 교수, 기업 대표로 활동하는 등 대부분 부유한 집안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미국·캐나다 등으로 조기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은 돌아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탑승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 보험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 돈은 대부분 명품 의류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낸 뒤 폭력배처럼 보이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이나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2명을 포함해 20대 초반 나이인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제차를 탔으며 유흥비와 명품을 사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