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도우미와 진탕 마신 뒤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

女도우미와 진탕 마신 뒤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

입력 2015-01-04 14:12
수정 2015-01-04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사실로 업주를 신고할 것처럼 속인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런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상습공갈)로 박모(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9)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2동 김모(44)씨의 주점 등 10곳에서 1회 평균 70∼80만 원씩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고 업주를 불러 자신들이 “미성년자다.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 군 등은 업주가 보는 앞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를 누르고 놀리기도 했다. 심지어 여성 도우미까지 불러 마음껏 술을 마시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덩치가 커 업주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일부는 이들의 신고가 두려워 술값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