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목사도 아닌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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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22:48
수정 2016-02-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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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맞고 숨진 딸 11개월 방치 냄새 난다며 시신에 방향제 뿌려

경찰, 친부·계모·이모 긴급체포…“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

14세 여중생이 가족들의 폭행으로 숨진 뒤 방 안에 11개월 동안 방치돼 있다 경찰에 발견됐다. 교육 당국은 이번에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장기 결석 아동 관리 체계의 맹점을 다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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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이모양이 숨진 뒤 11개월 동안 방치돼 온 집. 이씨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집 안 곳곳에 방향제(원 안)를 놓아뒀다. 부천 연합뉴스
여중생 이모양이 숨진 뒤 11개월 동안 방치돼 온 집. 이씨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집 안 곳곳에 방향제(원 안)를 놓아뒀다.
부천 연합뉴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3일 이모(47·목사)씨와 부인 백모(40)씨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백씨의 동생(39)도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 사이 부천시 소사구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는 이유로 막내딸 이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지금까지 시신을 작은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 5분쯤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불에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등이 놓여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아내와 빗자루, 빨래대로 딸을 폭행한 뒤 잠을 자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작은방에 건너가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며 “이불로 덮어 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 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중순 딸이 가출한 뒤 집에 돌아오자 가출 이유 등을 캐물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이 사망하자 약 보름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고 경찰이 집에 찾아올 때까지 학교 담임교사, 경찰과 딸의 안부를 걱정하며 태연히 전화 통화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양이 과거 자주 가출한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으나 지난달 18일 이양의 친구로부터 “작년 3월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모 신학대 겸임교수로 1남 2녀를 뒀다. 이씨는 2007년 전처가 암으로 사망하자 현재 아내와 2012년부터 함께 살았으며 이양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

이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2년부터 이모 집에서 크다가 자주 폭행당해 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후 계모와 아이들이 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한 뒤 학대 및 폭행으로 사망한 증거를 확보하면 이씨 부부와 이모 백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도를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딸의 시신을 집에 두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양이 다니던 중학교와 해당 교육청은 1년 가까이 결석한 이양이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전혀 없었다”며 “교육부 장기 결석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장기 미귀가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돼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양은 지난해 3월 12일부터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부모에게 출석 독촉장을 세 차례 보내고 이양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는 했지만 집을 찾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실시한 장기 결석 중학생 합동 점검에서 이양에 대해 파악했지만 자체 현장 점검을 하기 전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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