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환영행사에서 몸 더듬어, 적반하장 헛소문까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으나, 민간인 시절 저지른 일이라는 이유로 학군단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서울 한 대학교의 문과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A(여)씨는 2013년 3월 신입생 황영행사에서 같은 과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는 사과하기는커녕 “A씨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B씨는 그 후 대학 학군단에 입단했다. A씨는 가해자와 학내에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 지난해 8월 여학생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학군단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신고 접수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단념했다.
사건은 학내 양성평등센터로 인계됐다. B씨는 지난해 말 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로부터 1년 휴학 및 성폭력 교육 이수,사회봉사 100시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A씨와 여학생위원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여학생위원회는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자료 조사 및 증거수집에서 큰 걸림돌이 됐다”며 “당시 B씨가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A씨 측은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가해자를 퇴단 시키고, A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학군단 측은 그러나 “민간인 신분일 때 일어난 사건이니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 퇴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학교 징계만 갖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