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인 노인회 지회장도 돈선거

무보수인 노인회 지회장도 돈선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4-10 16:02
수정 2016-04-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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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10만~20만 건넨 제천시지회장 불구속…지역 어른 통해 종종 과열

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에 당선된 A(73)씨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노인회 제천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인당 현금 10만~2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10명은 넘지 않는 것 같다”며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324표 중 128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노인회 정관 및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노인회장은 명예직이지만 지역에서 어른으로 통하며 선거가 종종 과열되고 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 관리는 물론 직원 임명권, 자문위원 위촉권, 물품 구매 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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