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범행 10시간 후 태연히 ‘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범행 10시간 후 태연히 ‘출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9 10:31
수정 2016-05-19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리가 기억할게 미안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현장
우리가 기억할게 미안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현장
17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유흥가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범인이 범행 10시간 후 아무렇지 않게 일하던 식당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김모(34)씨는 이날 직장인 A(23·여)씨를 살해한 뒤 10시간 뒤에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태연히 출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일하던 술집에서는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주방 보조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집에서 주문도 제대로 못 받고 한가지 옷만 입고 다녀 악취도 났다고 전해진다.

김씨는 또한 2014년까지 신학원을 다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했다. 교회에서 목회일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경찰은 정신 분열증을 앓던 김씨가 최근 두 달간 약을 못 먹고 열흘째 노숙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A씨가 살해 당한 장소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는 18일부터 추모 인파가 모여 A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