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복용, 환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일을 해온 선원·수산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근해 어선 선장 김모(51)씨와 항해사 김모(67)씨, 어선경비원 최모(60)씨, 수산업자 왕모(45)씨, 마약 판매책인 전 폭력조직원 정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선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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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정씨 등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나 육상작업 중에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0t급 규모의 연근해 어선 선장인 김씨와 항해사 김씨는 마약에 취한 채 선박 조타기를 잡는 ‘환각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해 수면 부족, 피로 누적을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해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외에도 어선경비원, 전직 선원·선원소개소 운영자,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전 폭력조직원 정씨는 선원 휴게실 등에서 선원 등에게 접근해 마약을 팔고 스스로 투약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해경은 육상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하고 마약 주사기 등 증거를 버리기 쉬운 해상이나 그 주변에서 은밀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해경은 선원과 수산업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간책과 공급 총책, 투약자 등 5명을 뒤쫓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 투약자가 자수하면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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