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7/31/SSI_20140731172654_O2.jpg)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7/31/SSI_20140731172654.jpg)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서울신문DB
성폭행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추가로 고소한 여성이 지난해 12월 “연예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25분쯤 112에 신고했다. A씨가 고소장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시점에서 약 4시간 정도 뒤였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연예인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를 하기 전에 많이 주저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A씨는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같은날 오전 4시 3분쯤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가해자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누군지 재차 물어봤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특정 인물의 이름은 나온 적이 없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업소의 주소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접수를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폭력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안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A씨는 끝내 신고를 취소했다. 성폭행 혐의의 성립 요건인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얘기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두 차례 제출된 이후 전담팀(6명)을 구성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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