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男상사, 女하사 성추행···부대는 ‘쉬쉬’

기무사령부 男상사, 女하사 성추행···부대는 ‘쉬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9 09:18
수정 2016-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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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속부대, 성추행 사실 보고받고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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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무사 40대 男상사, 女하사 성추행 혐의로 구속
軍 기무사 40대 男상사, 女하사 성추행 혐의로 구속 국군기무사령부의 한 남성 부대원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여성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군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한 남성 부대원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여성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소재 A사단 기무부대에서 근무하는 이모(40) 상사는 지난달 14일 이 사단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 간부 10여명과 대대 내 회관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신교대 소속 여군 B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상사는 술에 취해 B하사를 자신의 옆으로 부른 뒤 등과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은 신교대대장(중령) 주관으로 열렸으며 회식 자리에는 신교대로부터 초청받은 이 상사를 포함해 신교대 간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회식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 각각 20여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B하사는 피해 사실을 신교대대장 등 간부 5명에게 알렸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 4일 헌병대에 신고했다. 군은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 5명도 징계 의뢰할 계획이다.

구속된 이 상사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려줬을 뿐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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