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추락사한 초등 1년생 학대 여부도 수사

경찰, 아파트 추락사한 초등 1년생 학대 여부도 수사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8-22 16:34
수정 2016-08-22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경찰이 부모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안모(7)군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8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4층 작은 방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부검을 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안군 시신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 관찰됐다며 추락사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파트 1층에 떨어진 채 발견된 안군의 몸에 골절 외에 여기저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안군은 사고 당시 기저귀만 찬 상태였으며 아파트에는 안군의 계모(23)가 함께 있었다. 안군의 아버지(35)는 일하러 간 상태였으며 함께 사는 외할머니는 산책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안군의 몸에 있는 멍이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안군 부모는 “아들이 평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았다”며 “책장이나 식탁 위에 올라가 뛰어내려 다치는 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안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측은 지난 3월 말 그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지만 ADHD에 의한 상처로 결론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모들이 안군을 학대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