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 사망사고 낸 후 도망쳤다가 자수

경찰관이 음주 사망사고 낸 후 도망쳤다가 자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8-25 17:14
수정 2016-08-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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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자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5일 A경찰서 소속 B(35) 경장을 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장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58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21% 상태에서 자신의 RV차량을 운전하다 차선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C(46)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동료들에 의해 분당재생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1㎞가량 도주한 B경장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서판교 주택가로 도주했으나 1시간 40분 만에 자수했다. 전날 오후 안산에서 지인들과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신 B경장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성남 쪽으로 차를 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일에 지쳐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으며 순간적으로 당황해 도주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 직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03%로 나왔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1%로 추산됐다. 처벌은 0.05%부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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