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8000만원 사기

제주 항공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8000만원 사기

황경근 기자
입력 2016-11-07 15:55
수정 2016-11-07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노선 왕복 항공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8000여만원을 가로챈 A(43·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여름 휴가 성수기에 가짜 여행사를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구매 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공료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가짜 예약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주고 피해자들이 항공권 취소 문의가 있으면 환불해 주는 등 항공권을 발권해주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며 “인터넷 등 온라인 상의 거래 시에는 해당 여행사가 등록된 여행사인지, 항공권 발권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