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불법으로 돼지농장 돈사 설치 드러나 불구속 송치

의령군수, 불법으로 돼지농장 돈사 설치 드러나 불구속 송치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1-23 17:06
수정 2016-1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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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67) 경남 의령군수가 자신 소유 돼지농장을 증축하면서 옹벽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의령경찰서는 23일 돈사 신축과정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6월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산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 돈사 3채를 새로 지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 388㎡를 설치하고 밭 600㎡을 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 측은 불법으로 개간한 밭에 묘목과 채소 등을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는 “돼지농장 인근 산지가 호우 때 산사태 우려가 있어 옹벽을 설치했고 밭은 분뇨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남아 일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당시 오 군수는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옹벽을 설치하고 밭을 경작했다”며 “위중한 사안은 아니어서 군정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오래전부터 양돈업을 해 왔으며 의령농지개량조합장과 의령축협조합장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됐다. 용덕면 와요리에 있는 오 군수 돼지 농장은 1992년에 조성된 뒤 시설이 늘어나 현재 돈사는 50여개로 돼지 97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오 군수 돼지농장에서 1.1㎞쯤 떨어져 있는 미곡마을 주민들은 돈사에서 나는 심한 악취 공해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밤이나 날씨가 흐릴 때 돈사 쪽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생활하기가 힘들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창원지검에도 돈사 건립 및 운영과정에 불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의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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