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7/SSI_2017022718000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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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후, 선고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 또는 폭력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비상 경계 태세에 나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과격·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면서 “경기침체, 안보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도 겹쳐 국민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서울 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오는 10일에는 서울 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을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이 청장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시설에도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차량 돌진, 시설 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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