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심천우·강정임 신상 공개된다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심천우·강정임 신상 공개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03 16:25
수정 2017-07-03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창원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심천우(왼쪽)·강정임이 도주 9일 만인 3일 검거돼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심천우(왼쪽)·강정임이 도주 9일 만인 3일 검거돼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강정임(36·여)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한 공개 수배 당시 이들의 신상을 과거 사진 등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공개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에 대한 충분한 긍거가 있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미 공개 수배로 신상이 공개된 점도 고려됐다.

경찰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적 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다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