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3.6m 깊이 맨홀 작업 근로자 2명 산소 부족 질식사

폭염 속 3.6m 깊이 맨홀 작업 근로자 2명 산소 부족 질식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수정 2017-08-04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염 속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4일 오전 10시 18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 안에서 근로자 반모(31)씨와 김모(3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교통 경찰관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결국 숨졌다.

반씨 등은 3.6m 깊이 맨홀 안에서 곧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맨홀 안 산소량을 측정한 결과 10%에 불과했다”며 “반씨 등이 폭염 속에 산소가 부족한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 저산소증으로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유독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 안에서 유독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기 중 산소량이 20%는 돼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8-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