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마포대교 남단 농성 풀어…양방향 통행 재개

건설노조 마포대교 남단 농성 풀어…양방향 통행 재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8 18:47
수정 2017-11-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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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28일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농성을 풀어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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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여 마포대교 남단의 퇴근길 도로가 꽉 막혀 있다. 2017.11.28 경찰청 CCTV 캡처.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여 마포대교 남단의 퇴근길 도로가 꽉 막혀 있다. 2017.11.28 경찰청 CCTV 캡처. 연합뉴스
앞서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45분쯤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행렬을 가로막았다.

행진이 가로막히자 건설노조는 오후 5시쯤부터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오후 5시 10분쯤 마포대교 남단을 통제해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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