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교환 요구하다 행패…식당주인 폭행도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주문한 제육볶음의 맛이 없다며 음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음식에 이상이 없으니 바꿔줄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파느냐”며 냄비에 있던 음식을 수저로 떠 식당 테이블 위에 뿌렸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몸싸움을 한 식당 주인 2명은 손가락 골절, 경추 염좌 등으로 각각 전치 4주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