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묻지마 살인’ 40대 피의자
2010년 폭력혐의로 집유 3년·보호관찰진주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관리
‘진주 묻지마 살인’ 40대 피의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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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형 처분도 함께 받았다. 안씨는 그해 5월 진주시 가좌동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밖에 있던 20대 남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안씨는 한 달간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안씨는 출소 이후 방화 장소였던 경남 진주의 15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혼자 살았다. 정신병력이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진주시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관리받았다.
주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안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2개월간 지역 자활사업장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자활사업장에서 난동을 부린 뒤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등 2명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폭행 혐의로 입건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자활사업장에서 2개월 동안 10일밖에 출근하지 않았고, 기관 측은 10일분의 일당 약 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때도 안씨의 조현병 병력을 파악하지 못했다.
안씨는 17일 범행 이후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음해세력이 있다’,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피해준다’ 등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안씨가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을 신고한 이력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의 잠정적 분석 결과 안씨는 관리되지 않은 중증 정신 문제가 있어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됐다”며 “추가로 정신병력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수할 수 있는 문건은 모두 입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안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가 결정된다면 그 시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4-1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