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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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남서를 비롯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유착 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서가 될 전망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직자 전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심사를 거쳐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된다.
경찰은 수사·단속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직 경찰관이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 고리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