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제2 윤창호법 적용 새벽에 음주운전 39명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제2 윤창호법 적용 새벽에 음주운전 39명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7-06 11:43
업데이트 2019-07-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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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전거·킥보드도 대상... 8월 말까지 특별 음주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경찰관 420명을 동원 도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적발된 39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는 22명,0.03% 이상 면허정지는 15명이었고,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3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4명으로 다수였다.

최다 단속 경찰서는 시흥경찰서로 5명을 적발했다.

검거 사례 중에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A(6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됐다.

이어 6일 오전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또 다른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B(27)씨가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특별 음주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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