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광장으로 이전 설치했던 우리공화당 천막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했다. 2019.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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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청계광장 우리공화당 천막에서 커터칼을 꺼내 들이대며 여성 당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은 A씨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해 이날 오전 7시쯤 시청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청계광장 인근에서 노숙 등을 하는 무연고자로 폭행 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장소를 지나던 중 천막을 왜 치우지 않으냐고 따졌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