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유정(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은 12일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기존에 예정된 재판 기일을 15일에서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고씨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재판을 닷새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국선변호인들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 준비 시간 부족하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에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재판인 만큼 방청객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방청권은 소송 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된다.
앞서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