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부어 3차례 투약했으나 이상 증상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 30분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A(3)군이 숨졌다.
A군은 얼굴 부위가 벌레에 물린 듯 부어서 지난 22일 해당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주사를 2차례 맞았으며, 23일 오전 3번째 투약 후 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사용했던 식염수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진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후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외상이나 질병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