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서 남편 숨졌는데… 영사관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

[단독] “中서 남편 숨졌는데… 영사관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8-28 22:40
수정 2019-08-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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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치중씨 지난 4월 中서 작업중 참변

유족 “영사관, 전화로 사후 절차만 안내
사고 현장·병원에 누구도 안 나타나…
정부서 보호받는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
130일 흘렀지만 사고 경위도 오리무중
“평생 기계만 만지며 살던 국민이 가정과 국익을 위해 일하다 타지에서 죽었는데 국가는 ‘유족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라구요.”

재난심리치료사인 강명선(44)씨는 지난 4월 18일 남편 김치중(49)씨를 먼저 떠나보냈다. 중소기업 직원이던 남편은 중국 산둥성 둥잉시의 기저귀·생리대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러 갔다가 지게차 위에 올렸던 기계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터키, 아프리카, 중국 등 회사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던 성실한 노동자의 황망한 죽음이었다. 세월호 참사 때 간접외상 환자의 심리치료를 돕는 등 재난 상황을 경험해 온 강씨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공황 증세를 겪었다.

강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건 우리 해외 공관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그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영사관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지원은 거의 못 받았다”며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현장 답사와 시신 화장 등 각종 사고 처리를 유족이 알아서 했다”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 사망 사고 이후 영사관 직원 중 누구도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 나와 보지 않았다. 전화를 통해 사망 확인이나 화장 등 사후 절차에 대해 안내만 해줬다고 한다. 강씨는 “외교공관 직원으로부터 ‘긴급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줘 중국 입국을 돕겠다. 화장 비용은 200만원쯤 든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현지 변호사나 통역을 구하는 것조차 유족의 몫이었다. 강씨는 “영사관 직원은 현지 변호사 3명의 연락처를 건네며 ‘연락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면서 “이마저도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1명은 ‘거리가 멀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가까스로 현지에서 기본 절차를 밟고 사고 닷새 후 김씨를 화장한 뒤 한국으로 데려왔다.

유족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사고가 나고 벌써 130일 이상 흘렀지만 중국 공안(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작업을 했던 중국 공장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자세만 고수한다. 강씨는 답답한 마음에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중국 측에 조사 결과를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답만 반복해 내놨다. 강씨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관련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tmoFm)
강씨가 남편의 사연을 담아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
강씨가 남편의 사연을 담아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
다행히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8일 김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해 강씨에게 산재보험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가 일했던 회사가 산재 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줘서다. 강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 그는 “재난심리치료사로 일한 경험 덕에 사진 촬영이나 녹음, 중국 측 변호사와의 면담 등 일처리를 비교적 빨리했지만 일반인이라면 더 당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 사고를 겪은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심리 치료 등도 지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관계자는 “영사업무 지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 피해와 산재를 구분해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 중국은 통제가 강해 우리 공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좁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 피해가 확인되면 중국 당국에 살펴봐 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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