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구미 봉곡동 법원 앞 도로 승용차에서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던 A(54)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행인으로부터 “차 안에서 남녀가 애정행각 중인데 차 문이 열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자 승강이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분증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차 안은 개인 공간이고 차문을 열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