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병원, 학대 아동 더 있다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병원, 학대 아동 더 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3 10:21
수정 2019-11-13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시 신생아실에 아기 5~6명
추가 학대 여부 CCTV로 분석
피해 부모 “인간이 할 짓 아냐”
이미지 확대
생후 5일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뤄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간호사가 다른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 A병원 신생아실 CCTV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A씨가 두개골이 골절된 신생아 B양 외에 다른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B양에게 가한 것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학대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생아실에는 5~6명의 아기가 있었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B양을 한손으로 거꾸로 들거나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와 B양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신생아실 CCTV 영상이 2시간 이상 공백인 이유도 증거 인멸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대학병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B양은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양의 부모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간호사 학대 행위에 대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간호사 A씨는 이 병원에서 10년여간 일 했으며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A양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현재 14만 7000여명이 서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